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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시행규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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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8.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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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구체적 제도화' 주문에 지침서 하위법령 검토로 확대
나경원 "위임 규정 없어 위헌 논란"…노조법 재개정 주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1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업무지침으로 기준을 정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를 주문하면서 검토 범위가 확대됐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마련 여부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업무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 쟁의대상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규정과 사례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단순한 법 해석이나 지침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 범위와 쟁의대상 기준을 둘러싸고 노사 간 해석 차이가 이어져 왔다.

다만 하위법령을 통한 기준 구체화가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나 의원은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법률 자체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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