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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檢 수사개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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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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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박성일 기자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인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원과 의사가 13일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 A씨(24)와 의사 B씨(36)에게 공소기각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A씨는 2023년 2~12월 깐부 회장 C씨로부터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병원 전문의인 B씨도 2023년 10~11월 A씨와 함께 C씨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B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이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다 다른 공범이 자수서를 내면서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자수서 내용을 단서로 수사에 나섰고 A씨와 B씨를 조사해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범죄와 당초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연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송치 사건 수사 과정이 아니라 다른 피의자의 자수라는 별개 수사 단서에 기초해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는 부패범죄 등 외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사건 주범격인 C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상고심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C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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