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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감원 사칭해 67억 갈취한 피싱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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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8. 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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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라며 모텔 감금 유도
1~3선 나눠 역할분담·수익 배분
경찰, 나머지 일당 추적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아시아투데이DB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연합뉴스
검찰과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67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신체검사를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통해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활동·전기통신사기환급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총책 A씨(29) 등 조직원 11명을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9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30대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68명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공탁금(민·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나 상대방과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려고 법원에 맡기는 돈) 명목으로 67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20~30대였다.

일당은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차리고 조직원들의 역할을 검찰 수사관 역 1선, 검사 역 2선, 금감원 직원 3선으로 나누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1선은 미리 확보한 정보를 통해 무작위로 피해자를 고른 뒤 자금세탁·성매매 등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사이트에서 위조된 범죄자금 단속 통보서와 구속영장을 열람하면, 2선이 전화를 걸어 "약식 조사를 위해 가까운 모텔에 입실하라"고 지시한 후 신체검사를 이유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협박했다.

3선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척 접근해 사건 해결을 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현금을 이체받았다. 최대 5억원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지난해 중국인 B씨를 중심으로 지인 소개와 현지 포섭 등으로 영입된 A씨 등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4명 등 24명 규모로 만들어졌다. 범행 실적에 따라 1선에서 3선까지 승진하는 체계를 갖췄으며 1선은 범죄자금의 4%, 2선은 10%, 3선은 13%를 수당으로 받았다.

총책의 경우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근무 수칙을 어긴 조직원들에게 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며 협박하고, 구타까지 일삼는 등 강압적으로 조직을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를 통해 태국 경찰과 공조했으며 같은 해 12월 4일 태국 현지에서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9명은 국내로 송환됐고 현지 검거망을 빠져나간 한국인 가운데 2명은 국내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수익 1억5700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태국 현지에서 도주한 나머지 한국인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태국 경찰과 함께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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