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30)의 첫 공판기일을 13일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요구했다.
서울 소재 대학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을 영상·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제작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모두 1141개에 이른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생성형 AI '그록'의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 24일 A씨를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일 구속 기소했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7명에 각각 700만원씩 모두 49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공포와 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합의 의사나 공탁금을 회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