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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월 SH 측이 구룡마을 이재민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SH는 고소장에서 이들이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이후 천막 등을 설치해 퇴거하지 않고 있어 불법 토지 점유이자 업무방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소를 당한 이들은 불가피하게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인 이들 3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