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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농어촌공사 땅 7년간 무단 사용…10억대 소송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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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08. 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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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연 의원, 도시건설위서 계약 갱신 누락 집중 추궁…“시 책임 피할 수 없어”
LH·국가·경기도·민간 토지까지 전수조사 요구…시 “소송 후 무상사용 협의”
[보도사진] 오지연 하남시의원,10억 세금, 그냥 잊어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1)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하남시의회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하남시의 계약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없이 토지 사용을 이어오다, 이 문제로 10억원대 소송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오지연 하남시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14일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에서 도로관리과를 상대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사용 실태와 소송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는 2003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0년 동안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해왔다. 문제는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 발생했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해당 토지를 사용했고, 이에 농어촌공사가 2020년 3월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소송 금액만 10억원대에 이른다. 시 담당 부서는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담당 공무원 교체 과정에서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이런 설명만으로 행정상의 책임을 덮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관리가 소홀해지고, 그 결과 대규모 소송까지 발생한 만큼 시 차원의 근본적인 관리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시의 사용 실태를 그동안 전수조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조사 범위 역시 농어촌공사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 경기도, 그리고 민간 소유 토지 중에서도 시가 별도 계약 없이 쓰고 있는 곳이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10억원대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에 유사사례부터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되면 농어촌공사와 무상 사용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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