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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주도, 휠체어 진입 막는 해안 산책로 개선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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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8. 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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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지코지 해안 산책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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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가에서 보는 일출. /독자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가 이를 수용했다. 제주도는 전망대 진입 경사로를 설치하고 산책로의 단차와 급경사 구간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의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6일 제주도지사에게 담당 부서를 지정해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의 자연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제주도는 섭지코지 산책로의 관광약자 접근 환경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전망대 진입 구간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진입로의 단차와 급격한 경사 구간을 완화할 계획이다. 휠체어 진입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도 제거하기로 했다.

섭지코지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시설 개선과 함께 교통약자의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제주도가 밝힌 개선 계획을 검토한 결과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제주도가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관광시설 이용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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