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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농정원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충남 부여에서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관계부처 합동 계절근로·농어업고용인력 업무담당자 워크숍'이 진행됐다.
계절근로는 특정시기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단기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출입국관리기관 등 계절근로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농정원은 지방정부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 서포터즈'도 임명했다. 서포터즈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동진 농정원장은 "중앙과 지방, 관계기관을 연결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계절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