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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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산란계 적정 사육밀도는 한 마리당 기존 0.05㎡에서 0.075㎡로 확대된다. 해당 시점 이후로 난각번호 '4번란' 생산 농가는 개선된 사육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공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이달 말까지 시·군·구를 통해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을 위한 예비사업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선정된 예비사업자는 내년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받는다.
또한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에 한해 지방정부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정방안을 논의한다.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만큼 지방정부 조례개정을 지속 설득할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식품안전,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