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50일 홀드백 신설…예외 조항 둬 일률적 적용 막아
협약 준수 법적 강제성 無…넷플릭스 움직임도 관심거리
|
최근 영화계에 따르면 문체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한국 영화 상생을 위한 홀드백 자율협약'(가제)에는 120~150일의 홀드백 기간 신설과 작품 별 예외 조항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홀드백 제도 협의를 위해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주도로 지난 5월 출범한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얼마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주요 내용의 자율 협약 체결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극장·투자·배급·제작·외화 수입 등 이해 당사자들의 시선은 문체부와 영진위가 막판 조율중인 작품 별 예외 조항과 자율 협약의 순조로운 이행 여부에 쏠리고 있다.
작품 별 예외 조항이란 홀드백 적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극장에서 충분한 상영 기회를 얻지 못한 작품들까지 홀드백에 묶여 화제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시각을 반영해 극장 상영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스크린·객석 점유율과 제작비 규모 등을 근거 삼아 작품 별로 홀드백을 유연하게 조정하자는 제안이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여러 차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화 수입사 대표는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고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됐거나 극장 상영 일수가 어느 정도 됐던 영화일수록 홀드백이 다소 길어져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영화들은 관객들의 뇌리에서 빨리 잊혀지는 탓에 판권료 등에서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면서 "홀드백의 일률적인 적용이 산업 전체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
올 상반기 넷플릭스는 '휴민트'와 '와일드 씽'을 극장 개봉 49·58일만에 공개하면서, 주요 극장 개봉작일수록 플랫폼 이동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관례를 무너뜨렸다. 한 제작자는 "거액을 쏟아부은 작품이 극장 상영에서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투자사 등은 OTT 판권료로 손실 보전을 꾀할 수밖에 없다. '휴민트'와 '와일드 씽'이 바로 그 같은 경우"라며 "넷플릭스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극장 개봉 직후) 따끈따끈한 상태의 화제작들을 재빨리 사 들여 공개할 경우, 다른 OTT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율 협약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화계를 대표해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홀드백 6개월 법제화가 당초 선의와 달리 업계 일부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었다"며 "이로 인해 민관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많은 당사자들이 한발씩 양보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체부와 영진위가 최종 안을 열심히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