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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대법관 후보 논란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게 정말 없다. 좀 더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과 관련해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를 한 중대한 상황인 만큼 그런 방안도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쳤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양갈래로 나뉜다. 우선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그대로 국회에 보내는 방안이다.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여당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만큼, 국회에서 민주당이 부동의를 주도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정치적 부담은 덜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청와대가 문제 삼아온 '사상 초유의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김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내고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청와대와 사법부의 정면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반려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법적·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청와대의 숙고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 시한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