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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일부 허용…중간선거 앞두고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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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6. 08.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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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수 성향 다수 의견으로 결정
유권자 참여 위축 우려 속 추가 소송 가능 제기
USA GOVERNMENT <YONHAP NO-3392> (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EPA 연합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일부 허용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우편투표 개편 관련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우편 투표용지를 특정 유권자 명단에만 발송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州)에는 아예 우편투표 발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유권자에게 자동으로 우투표용지를 발송하는 기존 방식 대신, 행정부가 지정한 명단에 포함된 사람만 우편투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줄곧 우편투표가 부정선거를 일으킨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민주당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은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을 비롯한 진보 성향 3인은 "투표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이 점점 더 악몽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C.는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주와 의회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중간선거에서 행정명령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선거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규칙이 바뀌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선거 직전 새로운 규칙을 도입해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추가 소송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법원은 미국우정공사(USPS)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한 별도의 하급심 명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실제 집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AP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었지만, 빠르게 다가오는 중간선거 전에 이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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