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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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성별에 따른 수요와 참여 수준, 성별 고정관념 등을 살펴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 법령,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는 총 2만5721건 이었다. 이 가운데 7291건에 대해 개선이 추진됐고 4401건은 실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개선 사례는 교육부의 신규 채용 교사 전보 제한 완화다.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일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모성보호와 육아 등을 예외 사유로 추가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 최대 90일 동안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이번 조치로 국선전담변호사의 모성보호 권리와 경제적 안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한미 첨단 분야 청년교류 지원 사업 운영 과정에서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하고 군 복무·예비군 훈련 등으로 오프라인 면접 참석이 어려운 학생에게 면접 일정 조정 또는 온라인 면접 전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사업, 법령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