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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개편…AI가 대환대출·금리인하 대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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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승인 : 2026. 08.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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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소상공인까지 마이데이터 확대
가상자산·정책금융 정보 포함…‘사전 일괄동의’ 허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이 대환대출이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까지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가상자산·정책금융 정보까지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정보를 통합해서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22년 본격 도입된 뒤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달 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며, 누적 고객은 중복을 포함해 약 1억9000만명이다. 누적 정보전송 건수도 약 1조6000억건에 달한다.

금융위가 이번에 내놓은 핵심은 마이데이터의 역할을 '조회'에서 '실행'으로 넓히는 것이다. 현재 마이데이터는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모아 보여주고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융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채무조정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도 AI를 활용한 대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금리인하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올해 7월까지 약 407만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약 16만2000명이 총 1003억원의 금리 경감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약 61만원을 아낀 셈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계기로 AI 에이전트의 금융업무 대리 실행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 일괄동의'도 허용한다. AI가 금융서비스를 실행할 때마다 소비자가 일일이 동의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동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열어두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서비스 안에서 목적과 범위, 방법, 기한 등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 전반'이나 '제휴 서비스 일체'처럼 내용이 불분명한 포괄적 동의는 금지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진다. 현재는 개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사업자는 금융정보뿐 아니라 상거래·공공정보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로 볼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은행·카드·금융투자·보험 등 금융권 정보에 더해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관련 정보까지 제공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를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금융회사 간 데이터 활용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특정 목적과 범위 안에서 금융지주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가 개인신용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보 활용 목적과 대상 정보, 관리책임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알린 경우에 한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AI 활용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본업에서 확보한 정보와 마이데이터를 통해 얻은 정보를 결합해 분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에이전트의 설명·기록 의무도 신설한다. AI 모델의 보안성을 검증하고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소비자와 업계,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필요한 요건을 갖춘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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