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로 여야 뒤바뀌자 학생인권조례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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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재석 118명 중 찬성 0명,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요구한 재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조례안이 부결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올해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관계법령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며, 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상담·조사 등 권리구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재의요구 사유로 들었다.
이번 결과는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서울시의회 구도 자체가 뒤바뀐 영향이 크다.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던 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구도였다. 그러나 6월 선거 이후 출범한 12대 시의회는 시장 소속 여당인 국민의힘이 38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0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지난해 시의회를 장악한 여당이 밀어붙였던 폐지조례안이, 새 시의회에서는 정 교육감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뒤집힌 셈이다.
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은 교원의 권리나 정당한 교육활동과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랜 논쟁과 대립을 넘어,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존중받는 서울교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이뤄온 성과는 계승하되, 변화한 교육환경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과 교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각자 책임을 다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도 충실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과 교육, 권리구제와 갈등조정, 관계회복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와도 적극 소통·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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