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부당 지급 등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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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으로 운송되는 유류와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활환경이 달라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품도 다양해지면서 현행법에 명시된 품목만으로는 실제 생활물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금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제도에서 미비했던 부당 지급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도서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해상운송비 지원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 수요를 수렴하고 관련 사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상휘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들은 육지보다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하며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생활물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원금 환수와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