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요청한 산업부도 관리책임 미흡 지적
90만 배럴 해외 반출…사전고지 의무 부재 허점 드러나
위기대응 매뉴얼·발동 기준 현실화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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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 감사관실은 석유공사의 국제공동비축유 우선구매권 미행사 경위와 규정 위반 등을 감사한 결과, 우선구매 권리를 행사한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구매권은 당시 석유공사와 쿠웨이트국영석유사(KPC) 간 국제공동비축사업 계약에 근거해 진행한 것으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석유공사가 자체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고 우선구매권 행사 요건이 충족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아 적절한 행사 시점을 놓친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석유공사의 우선구매권 행사는 KPC가 베트남 측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며칠이 지나서야 행사돼 당시 석유공사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90만 배럴이 국외로 먼저 반출됐다.
또 행사 지연에 따른 국외 반출 우려를 산업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 조직개편 이후 변경된 부처·조직 명칭이 위기대응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는 등 매뉴얼 현행화가 미흡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초 석유공사 대응 문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던 산업부 석유산업과 역시 우선구매권 행사와 관련해 석유공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시·관리하지 않았던 점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산업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산업부도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함께 봤고, 관리 책임은 미흡했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며 "석유공사는 자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제때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우선구매권 행사 시기를 놓친, 실기(失機)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우선구매권 행사와 관련한 위기대응 매뉴얼과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별 세부 기준과 발동 조건 등 개선 작업을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그간 실제 공동비축유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며 축적한 절차와 경험을 반영해 향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계약 구조상의 빈틈은 추가 보완 과제로 꼽힌다. KPC가 국내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원유를 제3국에 판매하더라도 석유공사에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어 해외 판매계획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도 계약상 사전고지 방안과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감사에서) 제시된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