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해남군, 발전사업 개발이익 주민과 공유…‘참여율 4% 이상’ 기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5010008446

글자크기

닫기

해남 이명남 기자

승인 : 2026. 08. 25. 15:5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태양광 사업 지역경제 선순환 추진
해남군
지난 7일 열린 문내 혈도 태양광발전단지 착공식에서 관계자들이 첫삽을 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 해남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섰다.

해남군은 '해남군 개발이익공유 세부지침(안)'을 마련하고 지난 24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열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은 지난해 제정된 '해남군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 기여와 주민 혜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사회 기여 부문에서는 지역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권고하고 지역 주민 채용,지역 생산 자재 우선 구매, 공익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주민 이익 공유는 주민 참여율 4%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이익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사업자와 주민 간 지급협의서 작성과 공증을 의무화해 주민 권리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또 해남군이 설립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의 사업 참여를 통해 발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수익이 지역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해남군은 지침 마련에 앞서 문내면 혈도 간척지에서 추진 중인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소'에 지역기업과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부지 조성에 필요한 장비·골재·아스콘 등 지역에서 조달 가능한 자재를 관내 업체에서 우선 구매하고, 전기공사에도 관내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 약 300억 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기업 약 700억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해남군은 앞으로 발전사업자 간담회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지침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의회와 함께 지침을 구체화하는 첫 단계인 만큼 사업자와 주민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