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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의 총사업비 일부 증액 관련 중재 판정 등 그동안 달라진 사업 여건이 반영됐다. 장기간 지연된 GTX-C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후속 절차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와 금융약정을 맺은 뒤 국토부에 착공계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남은 시공계약과 금융약정 체결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