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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녹색해운항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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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6. 08. 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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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특별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메탄올·수소·암모니아 등 녹색선박 연료 범위 규정
무탄소선 시장 점유율 50%·국적 외항선 배출 61% 감축
중소 조선·기자재사 설계·실증 지원해 국내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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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개발한 풍력 보조 추진장치 LNG운반선. /삼성중공업
정부가 메탄올과 수소·암모니아 등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과 연료공급 항만을 연결하는 '녹색해운항로'를 제도화한다. 2035년까지 민간·공공 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무탄소 선박시장의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제정·공포된 특별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와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항로다. 단순히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료 생산과 공급, 항만 이용, 선박 운항까지 연결하는 해운 탈탄소 체계다.

이번 하위법령안은 녹색해운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과 연료, 항만 요건을 구체화했다. 녹색선박에는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과 전기추진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이 포함된다.

재생합성연료는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기술을 이용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연료로, 재생합성디젤과 재생합성가솔린 등이 해당한다. 이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친환경 성능을 갖춘 선박도 녹색선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해운항로의 출발지와 도착지로 지정될 항만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항로명과 출발·도착지, 기항지, 운항 선종과 동력원을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예비 녹색해운항로는 선종과 동력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하위법령에는 녹색해운항로 기본계획에 국제협력과 국제기준 대응,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 예비 항로 발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역별 지원협의체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국제 교육·훈련 및 연수 협력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녹색해운항로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지원 업무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무탄소선 점유율 50%…국적 외항선 배출 61% 감축

산업부와 해수부는 녹색해운항로 제도화와 함께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25%와 무탄소 선박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적선사의 외항선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2008년 대비 61%, 국내 해운 분야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0.2%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공공 선박 총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 '탄소저감 미래 첨단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과 1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무탄소 연료 추진선박 기술과 혼합연료 기자재, 친환경에너지 운송선박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자재와 선박 기술을 실제 선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육상·해상 시험시설과 성능검증 체계도 확충한다.

항만에서는 기존 저탄소 연료 공급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소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의 저장·공급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내항선과 외항선, 공공선박은 운항 특성과 선박 규모에 맞춰 친환경 선대로 전환한다.

◇중소 조선·기자재사 실증 지원…국내 건조로 연결

정부는 대형 조선사보다 친환경 기술 개발과 실증 기반이 취약한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업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친환경선박 설계와 기자재 성능검증, 선박 탑재 실증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기술 개발이 실제 수주와 납품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박 발주가 국내 조선소의 일감으로 연결되도록 조선·해운업계 간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통해 선사의 선대 전환계획과 조선사의 기술개발·건조계획을 연계한다.

김의중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글로벌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조선 생태계에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겠다"며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조선·해운업계의 전략적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선박의 친환경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에 집중했다면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은 연료공급과 항만, 운항을 포함한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친환경선박·해운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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