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서류 절차 규정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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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7일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 농어촌 특별전형은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지원 자격이 인정된다. 그런데 일부 합격생이 졸업일 전 거주지를 변경해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개정이 이뤄졌다.
대교협은 "학생의 권리구제 및 대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졸업예정자 합격생에 한해 거주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졸업예정자가 아닌 기졸업자가 지원할 경우에는 기존 거주요건(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그대로 충족해야 한다.
대교협은 이번 기본사항에 대학이 합격자의 등록 및 등록포기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등록, 이중등록 금지, 등록포기 관련 사항을 안내해왔지만 구체적인 절차·방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의도치 않게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가 박탈되거나 이중등록·미충원 문제가 간간이 발생해왔다.
원서접수에 필요한 서류 발급·제공 과정에서 전산오류 등 시스템 장애로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새로 마련됐다. 2029학년도부터는 대학이 자체 전형관리위원회 및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통해 서류 사후 제출 등 구제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소규모학교, 농산어촌 소재 학교 학생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농산어촌 소재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일부 과목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
대교협은 "학생들이 과목 이수 방식에 따라 대입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없이 안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원자의 출신고교 교육과정 편제 등에 따른 과목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도 함께 공개했다. 수시모집은 전형 기간을 총 88일로 설정해, 수능성적통지일(2028년 12월 8일) 이후 수능최저학력기준 처리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시모집은 대학별고사(실기·면접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별(가·나·다) 전형 기간을 예년 수준인 각 8일간으로 정했다. 추가모집 전형 기간도 예년과 같은 8일간으로 설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