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신흥분야도 동원 대상
군·지방 권한 정비로 전시전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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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우선 국방동원의 개념을 사상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보전·안전·발전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평시와 전시의 신속한 전환을 보장하고 경제·사회 역량을 국방 역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평시에 보유하고 있는 산업 생산능력, 운송 수단, 기술과 인력 등을 유사시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국방 동원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강군 사상을 바탕으로 총체적 국가안보관과 신시대 군사전략을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첨단기술의 국방동원 분야 활용을 추진하고 신흥 영역의 국방동원 역량을 발전시킨다"는 조항 역시 새로 담겼다. 물론 구체적인 분야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로 볼 때 인공지능(AI)·무인기, 로봇·위성통신 기술 등이 향후 국방동원 체계에 본격 편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
군과 지방 정부 사이의 권한과 책임도 정비했다. 예컨대 현(縣)급 이상 지방 정부와 군사 기관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국방동원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와 지방의 국방동원위원회가 조직·지도·조정 기능을 맡도록 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부터 국방동원 체제 개혁을 추진했다. 2022년부터는 각 성·시·현에 국방동원판공실을 잇달아 설치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이 군 개혁 이후 수년 동안 진행된 조직 개편과 군·지방 간 역할 조정을 법률 체계에 반영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