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정·혼인·입양 신청도 2028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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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접수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으며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종료됐던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다시 진행된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은 기존 올해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 추가 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주4·3 희생자로 인정된 인원은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5명이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이어진 무력 충돌·진압 과정에서 제주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