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사건문의 신고제’ 도입…부당한 수사 개입 차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31010010375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31. 12: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시범기간 사건문의는 구두경고 등 계도…신고 직원에는 표창 등 보상
수사정보 유출·비밀 누설 비위 계기…사건처리 내부통제 강화
2026082801001821400099111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수사·단속 사건에 대한 부당한 문의를 차단하기 위해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사건문의 관리 대상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 의무를 새로 만든 것이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문의를 받은 경찰관은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리 대상도 기존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넓어진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대신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 역시 징계 대상이 된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을 문의한 경우에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건관계인과의 사적접촉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내용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관계자와 공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와의 사적접촉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면서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등의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예정된 10월 초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에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한다. 반대로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해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