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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시공 후 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측정해 확인하는 제도로, 설계 단계 인증보다 기준이 까다롭다.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의무가 없는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거주 만족도를 좌우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아파트는 기존 구조를 활용하는 만큼 바닥이 얇아 층간소음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반면 포스코이앤씨의 안울림R은 바닥과 천장 구조를 함께 개선해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공간 손실을 최소화했다.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측정 결과,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중량충격음 3등급)와 장난감 등 가벼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경량충격음 1등급) 모두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조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안울림R을 통해 기존 신축용 기술(안울림, 안울림P)에 이어 리모델링까지 아우르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안울림R은 천장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층간소음을 저감해 리모델링 주택의 거주 만족도와 자산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품질 향상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기술 개발로 국내 주거 품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