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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1381가구 청약 접수 예고…최대 20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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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8. 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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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전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51차 장기전세주택 1381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 누리집에 게시한다.

'시프트'로도 알려진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공공주택 브랜드다. 이사 걱정 없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지만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9개 단지, 재공급 70개 단지(지구) 등 총 1381가구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남구 래미안레벤투스(45·58㎡) 24가구, 강남구 청담르엘(59㎡) 57가구, 구로구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45·59㎡) 9가구, 동대문구 이문3 복합공공청사(43㎡) 2가구, 서초구 디에이치방배(59㎡) 133가구, 서초구 오티에르반포(44·59㎡) 20가구, 성동구 성동자이리버뷰(59㎡) 9가구,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59㎡) 36가구, 중랑구 어반하임102(45㎡) 1가구 등 총 9개 단지 291가구다.

재공급은 세곡·마곡지구 등 SH 건설형 705가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메이플자이 등 매입형 312가구, 서울리츠3호 73가구 등 총 1090세대이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일반·우선공급 공통으로 적용되는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15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40·200% 이하)과 총자산(6억6200만원 이하), 자동차(4542만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포인트(p)까지 완화된다.

일반공급에게만 적용되는 입주 자격이 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일반공급 중 '주거약자형 주택'에 신청하려는 자는 위 신청 자격에 더해 고령자·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에게만 적용되는 입주 자격도 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로,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순위의 경우 오는 9월 14·15일이다. 2순위는 16일, 3·4순위는 17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모집 가구수의 300%(모집 가구수가 3호 이하인 경우 500%, 5호 이하인 경우 4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오는 10월 14일, 2027년 3월 5일 발표한다. 재공급 단지 입주는 2027년 4월 이후 예정이며,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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