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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자극적 제목·피해자 특정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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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8.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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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사건보도 5대 원칙·15개 실천요강 제시
기자 교육 반영·우수 보도 기자 포상도 추진
260831_별첨_권고기준 1.0 5대 원칙 및 행동강령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나 사생활 공개를 자제하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권고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인 제목·이미지를 사용하는 보도도 피하도록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권고기준은 여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도록 했다. 사건이 발생한 사회적 맥락과 제도적 환경을 살피고, 피해자 회복과 재발 방지, 제도 개선까지 함께 보도하도록 권고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다른 매체의 정보를 검증 없이 재인용해서는 안 되며, 오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기사 수정·정정보도·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했다.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새롭게 확인된 사실도 후속 보도에 반영하도록 했다.

선정적·자극적 보도도 지양하도록 했다.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인 제목이나 묘사, 시각자료 사용을 피하고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신상이나 사적 관계를 과도하게 부각하지 않도록 했다. 가해 방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실제 사건과 무관한 선정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보도도 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원칙도 담겼다. 취재·제작·보도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직·간접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 보도에서는 피해 영상물이나 성착취물을 특정하거나 검색을 쉽게 하는 명칭·키워드·파일명 사용에도 유의하도록 했다.

권고기준은 5대 원칙과 15개 실천요강으로 구성됐다. 취재와 기사 작성·편집, 보도, 보도 이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마련됐다.

성평등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교육에 권고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때 우수 보도 기자에 대한 포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기준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다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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