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치적 영향력 지속 확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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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실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타 계좌로 이체한 행위에 대해 "불법영득 의사가 표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해외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지급 관련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해당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지원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국가 정책과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교인들이 낸 자금을 그 목적과 무관하게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께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통일교 단체 자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와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얻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통일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국민적 우려를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데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판결 중 한 총재가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등의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