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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윤영호 독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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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01. 13:57

한 총재 측 "윤영호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독단 행위"
특검 "통일교 절대 권력자, 승인 없이 자금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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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총재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일방적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재와 함께 재판에 출석한 전직 통일교 관계자들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총재는 검은색 코트에 흰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한 총재와 함께 피고인석에는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아내 이모씨,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비서실장이 출석했다.

한 총재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독단 행위"라며 "윤 전 본부장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범행을 은폐하거나 (범죄사실을) 줄이기 위해 검찰에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한 총재 관여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사업이나 정치 행위에 관여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주라고 교부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한 총재는 상습 도박을 행한 적이 없으며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전직 통일교 관계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한 부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공소 제기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를 '통일교 절대 권력자'라며 "모든 불법 자금 집행은 피고인 한 총재의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통일교 2인자로서 총재의 의중을 하달하고 비자금 관리와 의사결정에 조력한 권력자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 유착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신도들의 돈을 권력 매수에 활용했다"며 "신도들은 자신의 아들 전세보증금을 빼서 헌금하거나 어려운 형편에 대출받아서 통일교에 헌금했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자금을 자신의 보석 대금이나 유착관계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통일교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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