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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관 격려금, 노고 격려 취지…개선안 마련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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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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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서 12건 위법·부당 사항 적발
격리금 현금 지급·전산장비 과다 구매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업무의 특성에 비춰보면 기존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다"면서도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지난달부터 실적 및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격려금이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돼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행정처장 역시 같은 기간 매월 현금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이 모두 12억9900만원으로, 행정적으로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계약 업체가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해 놓고 구두 합의 내용은 이와 다르다며 OS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더해 6억5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장비 필요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거나 예산 소진을 위해 구매 물량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정원(1만8669명) 3분의 1이 사용할 수 있는 PC 6131대와 프린터 2983대, 스캐너 559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지난 20일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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