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전용계좌로 따로 관리…업체 이윤·일반관리비 전용 금지
근로조건 어기면 계약 해지·입찰 제한…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과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가이드라인을 하나로 통합했다.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계약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호기준을 적용한다.
공공부문의 도급 업무는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조례에 예외가 규정돼 있거나 신기술·전문성이 필요해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에만 하도급을 허용한다. 하도급이 불가피하더라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적정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외부위원은 전체의 40% 이상 참여하며 하도급 필요성과 계약조건,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핀다. 심사를 통과한 뒤에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장치를 강화한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고,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업체 변경 때 고용유지·승계도 입찰 조건에 포함한다. 입찰 과정에서 원도급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실제 계약서에도 고용승계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노동자 임금에 쓰여야 할 노무비가 업체 이윤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원도급자는 계약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별도로 구분하고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회사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쓰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돌려놓는 것은 금지된다.
정부는 입찰부터 계약 종료 이후까지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선정 단계에서는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고용유지·승계, 임금지급,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 이후에도 이행확약서와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한다.
확약 내용이나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계약 해지·해제나 입찰참가 제한, 향후 선정 심사 때 감점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기존 보호지침이 권고 성격에 머문다는 지적을 보완해 계약 전 과정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발주기관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 사이의 근무환경 차이도 줄인다. 구내식당과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과 출입 절차·행정지원에서 동일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경우 교대제도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발주기관과 원도급자·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두어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복지 등을 분기별로 논의하도록 했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소속·산하기관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정부는 지침 이행 수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