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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개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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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6. 09. 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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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농가의 실질적인 작업 시간 크게 늘려
2. [사진] 영천시 농기계 임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1 (1)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개선안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 이미지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개선안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 이미지
경북 영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관행적 문제를 개선하고, 다수 농업인의 균등한 혜택 보장과 안전 강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개선안으로는 임대 장비의 입출고 시간 조정이다. 기존 '전일 16시 30분 출고, 당일 17시 30분 입고'에서 '전일 15시 출고, 당일 17시 입고'로 탄력 운영해 농가의 실질적인 작업 시간을 크게 늘렸다.

또 기기 독점을 차단하기 위해 1회 임대 기간을 최대 3일 이내로 제한하고, 예약 과 취소는 사용 2일 전 18시까지 마쳐야 하는 사전 예약제를 확립했다.

안전 대책도 한층 더 강화된다. 최초 임대 자, 75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 기종(트랙터, 굴착기) 대여자는 맞춤형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고령 과 여성 농업인 등 취약계층은 직원이 직접 상하차를 지원하는 밀착형 편의 서비스를 받는다.

반면 장비 미 세척, 무단 연체, 관외 사용 등 규정 위반자에게는 단계별 자격정지 등 제재 조치를 엄격히 적용해 공정한 임대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은 관행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 독점을 방지해 더 많은 농업인에게 공평한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임대 문화가 정착돼 농가에 실질적인 일손을 보태고 농업 생산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시는 농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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