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이 수사 방해했다"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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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백 경정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로부터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천공항을 통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세관 직원들의 밀수 연루 가능성을 수사했다. 백 경정은 이후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 등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하지만 합수단은 수사 끝에 세관 연루와 경찰·관세청·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 측은 합수단 합류 당시 임 지검장 등이 실효적인 수사 권한을 내주지 않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파견 1개월 뒤 경찰청 소속 직제와 경찰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가 부여된 이후에도 통신수사 과정에서 전산상 결재요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결재라인이 구성돼 있지 않아 결재가 불가능했다"며 "통신수사로 통신이용자정보를 받을 수도 없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신원도 특정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 사무나 수사 관련 권리 행사를 동부지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또는 지휘권자인 동부지검장의 지시로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