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지방보조금·투자심사 3대 분야서 "관행적 운영" 문제제기
집행부 "공감하며 개선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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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영 구리시 의원은 7일 열린 제3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연구용역 수의계약 편중과 지방보조금의 관행적 증액, 자체 투자심사의 신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문 의원은 "수의계약이나 자체심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면 사전 검증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리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약 5억889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 9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모두 원안 가결이었다.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8건은 수의계약으로 이어졌다.
가장 규모가 큰 3억 원 상당의 '구리시 도시개발 교통개선대책 전략적 사업계획 수립 용역'도 지난해 5월 서면심의에서 원안 가결된 뒤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문 의원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했는지, 심의 이후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통합 관리하는지도 확인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3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 교통개선대책 용역에 대해 "경쟁입찰을 추진했지만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고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동일 업체 대상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 방안도 언급했다. 기초자치단체가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수의계약을 연간 5회 또는 2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부 제도 시행에 앞서 구리시가 계약 실태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완료된 학술용역에 대한 평가와 의회 제출, 공개 절차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문 의원은 지난해 심의를 받은 용역 가운데 사후 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실제 정책에 활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방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성과관리 실효성도 쟁점이 됐다. 구리시는 최근 3년간 141개 단체의 368개 사업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했다. 관련 예산은 2023년 111억1천252만 원에서 2025년 125억1천717만 원으로 14억465만 원 증가했다. 2025년 예산은 전년보다 약 10.2%, 11억6천70만 원 늘었다.
문 의원은 보조금 증가가 자체수입 증감률과 전체 예산 증가율 등을 반영한 총액한도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성과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고도 예산이 유지·증액된 사업과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반복 지원된 사업이 있는지도 따졌다.
3년 이상 계속 지원한 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와 폐지·통폐합 실적, 동일 단체가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 대상으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368개 사업 가운데 성과평가를 거쳐 폐지되거나 감액·환수된 사업이 대부분 0건이라면 모든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인지, 평가와 사후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는 구리시 자체심사 결과와 중앙정부·경기도 심사 결과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제출자료를 보면 최근 추진된 15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2천397억 원이다.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4건은 조건부 승인 3건과 반려 1건으로,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이 없었다.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 4건 가운데 3건에도 조건이 붙었다. 반면 구리시 자체심사를 거친 7건은 모두 적정으로 의결됐다.
문 의원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심사에서는 대부분 조건이 붙거나 반려됐는데 구리시 자체심사만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았다"며 자체심사가 재정 지출의 사전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들꽃마을 경로당과 돌다리 여울목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검배근린공원 2단계 조성, 갈매지구 연결도로 개설, 갈매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등 일부 사업은 자료에 기재된 사업기간이 투자심사일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료에 적힌 기간은 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시기"라며 "투자심사 전에 실제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재상정 이후에도 조건부 판정을 받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구리시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에서 다시 반려된 구리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의 후속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갈매 실내 배드민턴장, KBS 열린음악회 등 조건부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여부를 별도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용역심의에서는 필요성과 중복성, 예산 적정성을 엄격히 검토하고 보조금은 성과가 부족한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며 "투자심사도 조건 이행과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