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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가는데 돈 내라?”…국토부, ‘임장비’ 도입설에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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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9. 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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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의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에게 매물 현장 안내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임장비' 도입설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제도화 논의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중개보수와 실비 외에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임장비)' 도입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임장비 논란은 최근 진행된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의 필요성이 언급되며 불거졌다. 최근 실제 매수 의사 없이 여러 매물을 둘러보는 이들이 늘면, 중개업계에서는 현장 안내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이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매물 현장 방문 자체에 정액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와 관련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립했을 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도로 인정되는 실비 역시 증명서 발급 비용과 교통비·숙박료 등으로 한정된다. 단순히 중개대상물을 방문하거나 매물을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정액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없다.

임장비 도입을 둘러싼 소비자 부담 우려도 적지 않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소비자는 통상 여러 매물을 비교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매물마다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중개보수에 더해 주택 탐색 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개업계에서는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 안내가 반복될 경우 중개사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나온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다수의 매물을 손쉽게 비교하고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수요가 늘면서 중개업계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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