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실도 일반병실에 포함 입원료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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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안전법이 규정하는 '일반병실'과 '상급병실' 기준이 서로 달랐다.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는 2·3인실이 일반병실로 분류되지만, 학교안전공제에서는 이 병실을 상급병실로 분류해왔다. 이 때문에 학생이나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해도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학교안전공제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병실'의 범위가 국민건강보험법 기준과 동일한 2인 이상 병실로 확대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상급병실을 원칙적으로 '1개의 입원실에 1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정의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병원은 예외적으로 3명 이하가 입원하는 병실까지를 상급병실로 유지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요양급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5위(우수상)로 당선된 제안을 통해 추진됐다. 당시 제안 내용은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을 완화해 학생 요양급여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행령은 이 밖에도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공제가입자·교직원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