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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 사유가 되진 않지만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피가 가능하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으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