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5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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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7년 9월 16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1년 이내 활동을 마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피해자 권리구제 기간도 함께 늘어난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대상은 긴급구조·수습 참여자, 인근 사업장 운영자·근로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다. 다만 직무상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이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2028년 3월 16일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2027년 9월 16일에서 2028년 9월 16일로 1년 연장된다.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휴직하려는 근로자는 이 기한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10·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 노력이 이어지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지원 내용을 몰라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