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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텔 이용객이 작성한 리뷰와 숙소 관계자의 답변이 함께 올라왔다.
이용객은 리뷰에서 입실 당시 객실에서 심한 담배 냄새가 나 창문을 열어둔 채 외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 2명과 8개월 아이 1명으로 예약하고 결제했으며 아이의 낙상을 우려해 바닥에 깔 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숙소측에서 추가요금을 언급했고 12개월 미만도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지 묻자 "받아야 하는데 그냥 해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용객은 예약 당시 아이를 포함해 확인했는데 추가요금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물었고 이후 업주가 "왜 화를 내느냐", "불만 있으면 그냥 나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오후 8시께 아이와 함께 퇴실했다고 밝혔다.
숙소 관계자는 댓글을 통해 다른 내용의 주장을 내놨다.
업주는 이용객이 객실 냄새를 이유로 객실 변경을 요청해 변경해줬으며 이후 바닥에서 자겠다며 이불을 요청하고 수건 2개도 추가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불과 수건은 반려견 용도로 요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가비용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실에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나 확인한 결과 사전 협의 없이 반려견과 입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숙소 관계자는 "애견동반이 안되어 정중하게 취소 부탁드렸다"며 예약 플랫폼에도 관련 통화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객이 후기에서 "아이 1명"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사람 아이인지 반려견 아이인지 정확하게 표현해 달라"고 반박했다. 해당 후기에 대해서는 반려견을 몰래 입실시켜 퇴실 요청을 받은 이용객의 보복성 댓글이라고 적었다.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댓글에서는 반려동물을 '아이'로 표현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이용자들은 숙소측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용객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후기에 적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