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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90건이 1년 넘게 수사 중인데…경찰, 장기화 파악 노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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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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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도피·사건 병합·업무 과중 등 지연 사유 구분할 자료 없어
장기수사 원인 못 찾으면 인력 보강·제도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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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넘게 수사를 끝내지 못한 사건이 해마다 1000여건이지만 장기 사건을 관리할 세부 통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미종결 사건 규모만 파악하고 있을 뿐 2년 이상 이어진 사건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범죄 수사가 오래 걸리는지, 수사가 장기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전국 경찰이 보유한 수사 사건은 33만7106건이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사건은 6842건, 1년 이상 사건은 690건이었다. 해당 수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월말 사건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1년 이상 미종결 사건은 2024년 말 1241건에서 2025년 말 976건으로 줄었고 올해 7월 말에는 690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과 비교하면 44.4% 감소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사건도 같은 기간 1만2903건에서 6842건으로 줄었다. 수사관 1인당 보유 사건은 2024년 16.3건, 2025년 16.5건에서 올해 7월 말 14.4건으로 낮아졌다. 다만 2024·2025년 수치는 연말, 올해는 7월 말 기준인 만큼 단순한 연도별 증감 비교에는 기준시점 차이가 있다.

지역별 편차는 컸다. 1년 이상 미종결 사건 690건 가운데 서울경찰청 관할 사건이 583건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서울청이 보유한 전체 사건은 7만7730건으로 전국 보유 사건의 약 23.1%다. 전체 사건 비중과 비교하면 1년 이상 장기 사건의 서울 집중도가 두드러진 셈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8건, 부산경찰청 12건, 강원경찰청 8건, 경남경찰청 7건이었다. 울산경찰청은 1년 이상 사건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안에서도 경찰서별 차이가 컸다. 마포경찰서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경찰서(71건)·중랑경찰서(61건)영등포경찰서(47건)·송파경찰서(39건) 순이었다. 특히 중랑서는 2025년 말 4건이었던 1년 이상 사건이 올해 7월 말 61건으로 57건 늘었다. 반대로 관악경찰서는 같은 기간 118건에서 18건으로 100건 감소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부담은 사건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피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손해배상 등 후속 대응과 피해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 피의자 역시 장기간 수사 대상이라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자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져 수사 자체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수사 실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세부 통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있다. 현재 2년 이상 이어진 사건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사기 등 죄종별이나 고소·고발 등 접수 유형별 현황도 관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사 지연이 어떤 사건에 집중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전체 사건 수만 집계하는 데서 나아가 수사 기간·죄종·접수 유형별로 통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2년 이상 이어지는 초장기 사건은 별도로 집계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장기 미처리 사건은 단순히 건수만 집계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왜 장기화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가 해외에 있거나 여러 사건이 맞물려 있는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장기화 사유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수사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통계와 관리 체계도 보다 명확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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