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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상속·증여세 개편 신중론…“사회적 합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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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기자

승인 : 2026. 09.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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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장 안정 이후"…가상자산 "내년 과세"
첨단산업 세제지원…효과 낮은 비과세·감면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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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자/재정경제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 세 부담 완화와 자산 불평등 우려가 맞서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상속·증여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 세제 지원 등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상속·증여세 개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여지를 두면서도 개편에 앞서 세수 영향과 수혜 대상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국제 비교 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산 불평등 심화 등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 여건, 수혜 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에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며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과세체계도 적절하다고 봤다. 그는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와 거래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는 성장 지원과 세입기반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미래성장동력·첨단산업 육성, 지방주도 성장 지원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 친화적 세제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효과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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