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반환 및 폐기 과정에 대한 관여 여부, 수사자료 삭제 고의성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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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단독(이승연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3시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57)과 팀원 A 경사(41)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23)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증거인 대형 케이블타이가 들어 있던 SUV 차량을 동료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B씨(54)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훼손 리얼돌' 2개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B씨가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감에게는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케이블타이 영상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팀원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A경사는 현직 경찰관이자 과거 동료였던 B씨에게 구속영장 신청 계획, 범행 인정 여부, 휴대전화 공기계 압수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 경감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변호인을 통해 "부실수사 비판은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라며 "송치 자료에서 누락된 증거를 추가로 보낼 수 있었지만 징계나 불명예 퇴직이 두려워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첫 공판에서는 박 경감 등이 증거 반환과 폐기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수사자료 누락 및 삭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검찰은 하나로 연결되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와 '아르바이트 동료 스토킹·강간' 범행의 분리 수사를 지휘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60) 등 전현직 경찰 간부 4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장윤기는 어린이날이던 지난 5월 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남자 고교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사건 발생 이후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고 그와 함께 근무했던 일부 경찰관 등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