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등 목적 분명하면 예외
이전에 처분·폐기하면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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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의 내용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우선 베이징시 행정구역 전체가 드론 관제 공역으로 지정된다. 또 이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드론이나 관련 핵심 부품을 소유·보관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당연히 드론을 운송하거나 휴대한 채 베이징시 행정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나 보관 시설을 설치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8월 당국의 승인 없는 드론 비행을 금지한 바 있다. 이어 올해 5월부터는 신규 판매와 임대·외부 반입을 금지하고 보관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기존 보유 드론까지도 보관을 금지한 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예외는 있다. 베이징시 공안국에 따르면 예컨대 대테러·재난구호·중대 행사 등 특수 목적의 드론 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교육·연구개발·생산, 농림업, 스포츠 훈련·경기 등 분야 역시 예외 조건에 포함된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은 당국의 안전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행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베이징시는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기존에 드론을 보유한 시민들을 위해 현장 매입과 폐기·회수, 택배를 통한 베이징 외 지역 반출 등 처분 경로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정 업체에 드론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달 말까지는 매입가격의 30%, 최대 3000 위안(元·60만3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11월 1∼14일에는 매입가격의 15%, 최대 1500 위안을 지원한다.
판매하지 않고 지정 장소에서 폐기·회수할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대당 200 위안, 11월 1∼14일에는 대당 100 위안을 지급한다.
이 지원은 공안기관의 정보 확인을 마친 개인 소유 드론에 한해 적용된다. 소유자가 직접 항공·철도·도로 등을 이용해 드론을 베이징 밖으로 반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베이징은 그동안 국가급 행사가 있을 때에만 이른바 '디만샤오(低慢小), 즉 저고도, 저속, 소형 항공기 및 공중 물체의 비행을 금지하는 규제 정책을 실시해온 바 있다. 비행 고도 1,000미터, 시속 200킬로미터, 레이더 반사 면적 2제곱미터 미만의 물체가 대상이었다. 드론을 비롯해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열기구, 모형 항공기, 경주용 드론 등이 이에 해당했다. 혹시나 모를 테러 등의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유도 1년 내내 전면 금지되게 됐다. 드론이 규제 대상이 됐다면 다른 비행 물체들 역시 같은 운명일 수밖에 없는 만큼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한다. 중국이 지난 6월 말 베이징 중심가에서 발생한 경비행기의 빌딩 충돌 사고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해도 괜찮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