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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에서 4000억 파트너로…위메이드·킹넷, ‘협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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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6. 09. 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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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로고./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두고 약 10년간 법적 분쟁을 벌였던 중국 게임사 킹넷이 이번에는 위메이드 최대주주 변경 거래의 핵심 투자자로 참여한다. 약 4000억원을 투입해 인수 컨소시엄에 합류하면서 양사의 관계가 IP 권리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국 사업을 함께 확대하는 파트너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네오펄스와 글로벌 게임사 킹넷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 컨소시엄은 지난 6월30일 박관호 위메이드 회장과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하고 오는 10월30일까지 잔금 지급과 관계 당국 승인 등 거래 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가 완료되면 투자자 컨소시엄은 위메이드 지분 40.25%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른다. 위메이드 측은 "컨소시엄이 최대주주로서 글로벌 및 중국 시장에서 퍼블리싱, 핵심 IP 라이선스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고 현지 시장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킹넷이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과거 IP 권리를 놓고 충돌했던 양사가 중국 사업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뀔 가능성이 열렸다. 킹넷은 위메이드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대신 홍콩 자회사를 통해 네오펄스의 상위 법인인 네오스피어 지분 49%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투자 예정액은 2억9800만달러(약 4000억원)다.

과거 킹넷은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로열티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위메이드는 미지급 로열티를 둘러싸고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등을 통해 대응했고 양측은 장기간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올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이 킹넷의 자회사인 절강환유가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4월 위메이드와 킹넷은 관련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약 430억원의 화해금을 수령하고 관련 중재와 소송 절차를 정리했다.

킹넷이 이번 위메이드 인수 컨소시엄에 자본을 투자하며 향후 관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킹넷이 이번 투자를 계기로 미르 IP 등 중국 내 IP 사업을 함께 확대하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킹넷네트워크가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시에도 거래 종결 이후 위메이드와 네오스피어 간 '미르' IP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고 네오스피어가 확보한 권리를 킹넷 측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킹넷의 투자로 당장 중국 내 미르 IP 사업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 내 미르 IP 사업은 액토즈소프트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메이드는 정해진 라이선스 계약 비용을 받는 구조다. 위메이드 측은 "현재로서는 이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기존 중국 내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은 유지하면서, 킹넷의 중국 현지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메이드 역시 최대주주 변경과 별개로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사업과 조직 운영은 기존 계획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기존 사업 구조를 유지하며 양사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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