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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네오펄스와 글로벌 게임사 킹넷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 컨소시엄은 지난 6월30일 박관호 위메이드 회장과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하고 오는 10월30일까지 잔금 지급과 관계 당국 승인 등 거래 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가 완료되면 투자자 컨소시엄은 위메이드 지분 40.25%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른다. 위메이드 측은 "컨소시엄이 최대주주로서 글로벌 및 중국 시장에서 퍼블리싱, 핵심 IP 라이선스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고 현지 시장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킹넷이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과거 IP 권리를 놓고 충돌했던 양사가 중국 사업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뀔 가능성이 열렸다. 킹넷은 위메이드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대신 홍콩 자회사를 통해 네오펄스의 상위 법인인 네오스피어 지분 49%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투자 예정액은 2억9800만달러(약 4000억원)다.
과거 킹넷은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로열티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위메이드는 미지급 로열티를 둘러싸고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등을 통해 대응했고 양측은 장기간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올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이 킹넷의 자회사인 절강환유가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4월 위메이드와 킹넷은 관련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약 430억원의 화해금을 수령하고 관련 중재와 소송 절차를 정리했다.
킹넷이 이번 위메이드 인수 컨소시엄에 자본을 투자하며 향후 관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킹넷이 이번 투자를 계기로 미르 IP 등 중국 내 IP 사업을 함께 확대하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킹넷네트워크가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시에도 거래 종결 이후 위메이드와 네오스피어 간 '미르' IP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고 네오스피어가 확보한 권리를 킹넷 측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킹넷의 투자로 당장 중국 내 미르 IP 사업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 내 미르 IP 사업은 액토즈소프트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메이드는 정해진 라이선스 계약 비용을 받는 구조다. 위메이드 측은 "현재로서는 이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기존 중국 내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은 유지하면서, 킹넷의 중국 현지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메이드 역시 최대주주 변경과 별개로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사업과 조직 운영은 기존 계획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기존 사업 구조를 유지하며 양사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