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승진 경쟁 완화 기대…직급별 정원 조정 여부가 향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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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계급정년 체계가 1998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경찰의 인력 구조나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경 승진은 제한적인데 경정은 점차 늘고 있다"며 "총경 승진을 위한 과열 경쟁이 생기고, 승진에 좌절한 분들의 조기 이직으로 우수 인재가 유출되는 문제는 조직적·개인적·국가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계급정년은 일정 기간 안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연령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의 현행 계급정년 체계는 1998년 도입됐다. 이후 경정 인원이 늘어난 데 비해 총경 승진 기회는 제한되면서 승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승진하지 못한 경정은 계급정년에 따라 퇴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수사와 현장 경험을 쌓은 인력이 정년 전에 조직을 떠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대행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지는 점도 계급정년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는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고 경찰에 대한 책임성 요구가 많아지는 만큼 우수한 자원이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계급정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정과 총경의 계급정년을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정의 계급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총경은 11년에서 1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계급정년 연장에 따른 하위직 승진 적체는 풀어야 할 과제다. 경정과 총경이 현재보다 오래 재직하면 아래 계급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다.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의 승진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행은 "경정과 총경 계급정년을 늘리면 경감 이하 현장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직급 조정이나 여러 방안을 통해 현장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사기 진작 방안도 같이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