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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인 없는 ‘맹탕 인사 청문회’, 뉴노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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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9. 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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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엘리베이터앞에서 취재진에 둘러 쌓여 있다. /박성일 기자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2명, 18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어진다.

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처남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했다는, 이른바 '처남 찬스'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강남 아파트 헐값 전세 논란 등에 대해 사과했다.

개별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여부와 별도로, 놓쳐서는 안 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슈퍼위크 내내 후보자 7명 모두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는 점이다. 여야 간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만 있을 뿐 사실 확인이나 검증은 불가능한 것이다.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효과를 무효로 만드는 이해되지 않는 사태다. 장본인은 당연히 여당 더불어민주당이다. 국회 거대 의석을 무기로 상임위원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증인·참고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목적도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은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다. 이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점점 껍데기로 만들어온 민주당은 이제 '무(無) 증인 청문회'를 '뉴노멀(새 표준)'로 만들고 있다.

후보자의 비위 의혹을 규명할 증인, 참고인을 부르지 않겠다는 것은 후보자 자질에 대한 규명 대신 정치색 가득한 공방으로 청문회를 채우겠다는 의도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결국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할 것이다. 민주 정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위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계엄령 선포나 쿠데타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합법적인 투표와 다수 의석을 이용한 법안 통과를 통해 민주주의를 전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심각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김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다 비임상시험에서 햄스터가 피 토하고 죽은 제넨셀의 신약 후보 물질이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의해 최소한 몇 명이라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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