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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의 20%가 플랫폼 몫”…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부담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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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9.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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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6 온라인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발표…배달앱 26.2% 최고
쿠팡·배민 최대 부담률 45% 달해…입점업체 60% 이상 "온플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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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거래비용으로 월평균 매출액의 20%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플랫폼 비용으로 지불하는 등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와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으로 지급하는 총 거래비용은 월평균 매출액의 21.7%에 달했다.

플랫폼 유형별 평균 부담률은 배달앱이 26.2%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쇼핑몰(20.6%), 숙박앱(18.3%)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평균 부담률은 배달앱이 5.2%p 증가해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온라인쇼핑몰(+2.0%p)과 숙박앱(+0.8%p)도 일찍이 늘어나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

개별 업체 기준 최고 부담률은 쿠팡(온라인쇼핑몰)과 배달의민족·쿠팡이츠(배달앱)가 45.0%, 야놀자·여기어때(숙박앱)가 40.0%에 달해 일부 소상공인은 번 돈의 절반을 플랫폼에 떼이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업체들의 플랫폼 매출 의존도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주거래 온라인쇼핑몰 매출 비중이 '100%'라고 응답한 비율이 53.7%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최근 3개년 조사에서 플랫폼 매출 의존도(75% 이상)는 지속해서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플랫폼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17.8%, 배달앱 14.0%, 숙박앱 9.2% 순이었다. 경험한 주요 유형으로는 쇼핑몰의 '부당한 반품(14.2%)', 배달앱의 '소비자 응대·배상 책임 회피(3.1%)', 숙박앱의 '불필요한 광고·부가서비스 강요(2.4%)'가 꼽혔다.

이러한 거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규제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66.9%), 온라인쇼핑몰(62.2%), 숙박앱(50.0%) 등 전 분야에서 절반을 넘겼으며, 법 실효성을 위해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최우선으로 원했다.

배달앱의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는 84.8%(변화없음 49.4%·도움 안 됨 35.4%)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배달비와 수수료 전체 한도를 정하는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에는 51.1%가 찬성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는데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은 커지고 불공정거래도 지속되고 있다"며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구조를 만들고, 온플법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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