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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2조 들여 2036년까지 수직 이착륙 무인기 국내개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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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9.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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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단정찰용 드론 대비 작전반경 30%↑ 감시성능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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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이착륙형정찰용무인항공기 적용 가능 비행체(형상 미확정). /방위사업청
군이 2036년까지 2조1600억원을 들여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드론)'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확보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제17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사업을 의결했다.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기존 고정익형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의 이·착륙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작전 대응능력이 향상된 무인 항공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선 선행연구 재수행을 통해 일부 요구성능을 재검토하고 국내개발 타당성을 재확인한 결과를 반영해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청은 본 사업을 통해 산악지형이 많은 협소한 작전환경에서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기존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대비 작전반경은 30% 이상 확대되고 감시성능이 4배 이상 우수한 공중감시정찰 전력을 확보해 우리 군의 전·평시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6년까지며, 총사업비는 2조 1600억원이다.

비행체는 형상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회전익형 △백터드 트러스트형 △리프트&크루즈형이 될 수 있다. 백터드 트러스트형은 이착륙 시 프로펠러를 하늘로 향하고 전진 시 수평으로 전환해 비행하는 형태로 틸트로터형이나 틸트프롭형 등이 있다. 리프트&크루즈형은 수직이착륙을 위한 로터와 전진 비행을 위한 로터를 각각 독립적으로 장착한 고정익 수직이착륙항공기를 말한다.

이날 방추위에선 '해상작전헬기-II 기종결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해상작전헬기-II 사업은 해군 함정에 탑재하는 노후화된 해상작전헬기(링스)를 대체하는 전력을 FMS(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선 구매시험평가 결과와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록히드마틴 사의 MH-60R을 기종으로 결정하는 기종결정안을 의결했다. MH-60R은 기장 19.67m, 기폭 4.47m, 기고 5.18m로 최대이륙중량은 10.2톤이다.

방사청은 본사업을 통해 링스 헬기 대비 체공시간이 증가하고 신형 저주파 수중탐지장비(디핑소나) 장착 및 음파탐지부표(소노부이) 운용이 가능한 우수 성능의 해상작전헬기-II를 확보해 우리 해군의 대잠·대함 작전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며, 총사업비는 3조 2400억원이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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