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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돼도 벤처 지위 유지해야”… 인재 이탈 막을 제도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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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9.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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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등 주식보상 규제 완화 및 R&D 맞춤형 유연근로제 도입 절실
벤처기업협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개최… "혁신성 중심 벤처 확인 체계로 개편해야"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벤처 지위와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성과보상체계 개선과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벤처기업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혁신기업 인재 유치 및 지속 성장 전략'을 주제로 벤처기업 확인 범위 확대, 성과보상·근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을 대표 주최한 장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벤처·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라며, "기업의 성과가 구성원에게 돌아가고 새로운 도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현행 벤처기업 확인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벤처 지위가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견기업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세제·금융 혜택은 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존 지원 축소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희철 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는 "초기·성장기 벤처기업은 대기업 수준의 현금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주식 기반 성과보상이 핵심 인재 유치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스톡옵션에 비해 성과조건부주식(RSU·RSA)의 부여 대상과 재원, 세제 지원 등에 제약이 많다"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주식보상 수단의 도입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은 연구개발과 프로젝트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절차 완화, AI 및 벤처·스타트업 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을 제안하는 한편, 근로자의 건강권과 보상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노동·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두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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