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모바일 등 납부 채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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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단속하고,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확대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인한 미납인 경우에는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안내하고 미납 통행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전국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누리집, 모바일 앱, 민간 앱, 콜센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미납 사전 예방, 신속한 안내, 편리한 납부, 상습 체납 강력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확립해 미납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